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작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61)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는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400만 원을 챙겼다”며 “유 교수의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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