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황 등이 참작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9) 등의 형량은 일부 감형됐다. 신 전 대표에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존 리 씨(49)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이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폐 손상으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연구소 김모 전 소장(56), 조모 소장(53),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대표 오모 씨(41)에게도 각각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6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제품을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 중 대다수는 업체와 합의해 배상금을 받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들은 구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가족과 지원 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대표는 “터무니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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