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13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초기 대응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집단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역학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전원의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사건 발생 1년 5개월 뒤에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300여 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4년 3월에야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사무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초기에도 정부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지 않아 시민단체에서 자비를 들여 조사했다”며 “현 정부는 안전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수 27명의 영세업체인 대진침대 측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도산법에 따라 세금과 직원 임금을 우선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이 제조사인 영세업체 세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6년 이겼지만 세퓨가 도산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다. 대진침대 측은 24일 “현금 자산이 동났다”며 더 이상 매트리스 리콜을 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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