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2016년 초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잇따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시만단체 측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4일 피해자와 가습기넷 고발을 대리한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