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이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환경부에서 위해성 인정 자료를 받은 뒤 부랴부랴 재조사에 착수했다. 처분 시한은 5년이지만 제품의 판매 중단일(2011년 8월31일) 이후인 2013년 말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애경산업 측은 처분 시한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인데, 2011년 10월에 최초로 시작됐으니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사건의 표시·광고행위가 모두 처분시한이 경과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2013년께 마트에 진열돼 소비자가 구매했더라도 이미 표시행위가 완료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해 계속 표시행위가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6년 8월 말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애경산업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날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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