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유해성원료 CMIT 가습기메이트 증거인멸 혐의
CMIT·PHMG 원료 공급 SK케미칼 임원 14일 구속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와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의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상태인 애경산업 전 임원과 불구속 상태인 애경산업 직원 1명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가 들어간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날 기소된 애경산업 임원들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가습기메이트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19일 각각 애경 사무실과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애경산업 측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 의혹을 받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고위급 임원 1명은 전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SK케미칼 측의 유해성 보고서 은폐 및 폐기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뿐만 아니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에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을 공급한 기업이다.
CMIT보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PHMG는 SK케미칼이 지난 2016년 수사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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