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 여지 있어"
인체유독 사실 알고도 판매·유통한 혐의
구속심사 출석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 등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 전 고문, 김모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춰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밖에 피의자의 현재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그간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대표 등이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 등은 29일 오전 10시4분께 구속 심사 출석 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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