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원 신청했지만, 피해 인정받지 못 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48대 남성이 결국 폐섬유화로 사망했다.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피해 신고자 조덕진씨(48)가 지난 25일 폐섬유화로 사망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사망자는 1403명으로 늘어났다.
특조위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에서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지난 2016년부터 기침이 심해진 조씨는 병원에서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를 했으나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지못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폐섬유화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는 매우 희귀한 질병”이라며 “규정상 이유로 왜 4단계 판정이 내려졌는지도 몰라 억울함이 컸다”고 전했다.
조씨의 빈소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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