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또 한 번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이들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와 진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와 진씨, 김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전원 기각했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판단 근거로는 Δ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Δ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Δ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증거관계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1995년~2017년 7월)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애경산업 측 주장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성분안전 증거를 SK케미칼 측에 요구할 확인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 과정에서 애경 또한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마트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동일한 상품으로 라벨을 바꿔서 판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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