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공급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SK케미칼 전 직원인 최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 2011년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 중단되기 전까지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공급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 과정에서 그 유해성 등을 알고도 이를 공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철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1명을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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