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정서 PHMG 유해성 안알린 혐의…검찰수사 속도
법원 “상당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하면서 그 유해성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모 CDI 상무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54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DI는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설립해 운영한 회사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2일 최 이사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이사는 SK케미칼 SKY바이오팀에서 근무할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제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 등 제공해야 할 정확한 정보를 옥시레킷벤키저와 CDI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 이사 신병이 확보되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제조 책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과 SK이노베이션 직원 1명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가습기특별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3명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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