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정관계 로비 시도…檢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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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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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건 업체전달 의혹 환경부 서기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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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와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기관이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해 애경산업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청탁 내용과 실제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주무부처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 애경산업·SK케미칼과 유착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애경산업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업체에 환경부 서기관 B씨가 내부 문건을 넘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다. 올해 2월엔 피해구제 담당 과장으로 발령받았다가 5월엔 산하 지방청으로 전보됐다.

환경부는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지난 4월 SK케미칼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 B씨를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만 이날 조치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생긴 때문이지 사실관계가 확인돼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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