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끝에 불구속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ODM업체 압수수색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안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산업과 관련해선 그와 함께 진모 전 마케팅본부장과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등 5명이, 이마트 관련자로는 홍모 전 상품본부장 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대표에 대해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주의 위반 여부 및 정도나 결과발생 책임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애경의 진 전 본부장과 백 전 소장, 이마트의 홍 전 본부장도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1995년에서 2017년까지 안 전 대표 재임 중 2002년~2011년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과의 가습기메이트 공급계약 의사결정의 최종책임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원료 공급·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경도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 7일엔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이날 홍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메이트’와 사실상 동일한 상품으로 라벨을 바꿔서 판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검찰은 앞서 가습기메이트에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CMIT·MIT 및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사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수곳을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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