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유선주 징계, 국가책임 은폐 시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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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재발방지 위해 국가책임 인정 중요"
"국가기관과 담당 공무원은 수사 한 적이 없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참사진상과 피해 구제를 위해선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안전·공정·행복 연대 행동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을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과 국가 책임을 은폐·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중징계 의결을 보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길 요청한다”며“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책임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위범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공정위 등 공동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해기업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환경부 등이 중심이 돼 피해 인정 여부와 피해단계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내부감사, 갑질 신고와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직위 해제된 상태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고,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유 국장은 김상조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과정에서 광고 표현 등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지 않았고, 실험 자료 또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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