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제조·판매사 임직원 등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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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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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9.15/뉴스1 © News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9.15/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시작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가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한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때로부터는 8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CMIT/MIT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PHMG를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공급,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 팀장(54)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이 법을 적용해 자료 제출 불응 행위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박모 전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52)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6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SK케미칼 법인과 박 전 부문장 등 2명, SK이노베이션(구 유공) 법인과 법무팀장 등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박 전 부문장과 고 전 대표 등 8명은 안전성을 부실하게 검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숨긴 혐의,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는 검찰 압수수색 당일 가습기살균제 담당 직원의 노트북 1대를 은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52)를 구속 기소하고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관계자의 사회적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최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비롯한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애경산업 직원에게 알린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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