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사건과 병합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 중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은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에 독성이 있느냐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그 쟁점을 다투고 있어서 병합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후부터 SK케미칼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관련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혐의인부를 다음 준비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에 SK케미칼 재판 자료 중 애경과 관련된 자료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 및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애경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등 애경 측 인사 4명과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 이마트 측 인사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같은 재판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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