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직원이 가습기피해자 모임 사찰…특조위, 본사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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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2시 02분


애경산업(직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칭 증거자료(시민단체 제공). 애경직원 장모씨가 피해자 가족의 글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애경산업(직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칭 증거자료(시민단체 제공). 애경직원 장모씨가 피해자 가족의 글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에 애경산업 직원이 피해자인 척 가장하다가 발각됐다. 이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애경에 대해 실지조사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 이성진씨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 1월7일 애경산업직원 장모씨가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밴드)에 익명으로 가입했다”며 “이후 본인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 “밴드 (운영진)는 5월에 가입자들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시켰고 장씨는 이후 (이름을 피해자쪽으로 바꿔) 2달간 더 활동했으니 이는 명백한 고의적 사찰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씨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난 건 6월 말이었다.

당시 밴드에서 활동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녀 어머니 A씨는 명함을 통해 장씨가 애경직원이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이에 6월25일 A씨는 장씨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었다. 장씨는 채팅이 시작된 후 바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만 13세의 자녀가 중증장애를 입었으며 지난해 11월27일 애경산업을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글을 주로 장씨가 읽어왔던 사실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가습기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살인기업으로 고발당한 애경산업이 피해자들에게 제2,제3의 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조위에 제보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 본사에 직지조사를 하러 나갔다고 이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피해자 요청사건이고 기각할 사유가 없어서 조사하기로 전원위원회에서 23일에 의결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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