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이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회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김모 애경산업 고객상담팀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이 나섰다.
가습기넷 측은 김 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때와 공판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김 팀장이 고객들의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양모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최모 부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이 브로커로 고용한 양모씨 등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위증 혐의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4일 열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에 앞서 법원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피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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