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하다는 관련 자료를 폐기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업체인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유해성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아랫사람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