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심리로 16일 오전 진행된 고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고 전 대표 측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역시 애경 법인이 한 것이며, 증거인멸 행위도 애경의 구성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한 것이다”며 “개인적인 자격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전 대표측은 “고 전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기 전에 실행자들 사이에서 이미 증거를 인멸할 고의성이 있었다”며 “증거인멸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인멸·위조·은닉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애경산업의 직원으로서 애경산업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은 법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너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으며, 범행수단을 보면 대담하고 조직적이다”며 형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대표에게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애경산업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전 대표 측 등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에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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