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재고발…“자료 감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5시 31분


지난 6월 이어 공정위 관계자들 추가 고발
김상조 당시 공정위 위원장 등 23명 대상
피해자들 "심사보고서 등 자료 없다"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가 인멸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기록물 관리가 돼야 하는 중요사건 자료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어떤 자료를 확보해 실증 책임을 검토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료들이 폐기되거나 숨겨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직무범죄 혐의를 적극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6월 공정위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과정에서 광고 표현 등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지 않았고, 실험 자료 또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차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소시효 등의 우려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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