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 난각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이 찍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①산란일 ②생산농장의 고유번호 ③사육환경을 알려주는 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란 껍데기에 ‘1004AB38E2’라고 쓰여 있다면 ‘1004’는 10월 4일에 산란됐음을 뜻한다. ‘AB38E’는 생산농장의 고유 번호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번호로 어디에 있는 농장인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는 사육환경을 뜻한다. 1(유기농), 2(방사 사육), 3(축사 사육), 4(케이지 사육)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에 지역번호, 생산자 번호, 집하장, 등급판정일자 등을 두 줄로 표시한 정보가 새겨진 ‘등급란’도 산란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소 폐쇄, 해당 계란 폐기 등을 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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