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재발 방지… 닭 농장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농식품부 업무보고
올해부터 진드기 방제 교육도 실시… AI 상습 발생지역 농장 이전 지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모든 닭 농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농장이 이전할 때는 이전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을 주제로 열린 정부합동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을 막기 위해 농장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을 대상으로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살충제 사용 원인이 됐던 닭 진드기의 방제를 위해 매년 2차례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농장 간 거리를 500m 이상으로 늘리도록 농장 간 합병이나 농장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철새 도래지 인근 3km 안에는 신규 농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A4용지의 3분의 2 면적에서 자랐던 산란계(알 낳는 닭)의 사육기준은 마리당 A4 용지 크기로 늘어난다.

아울러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검사를 확대하고 252억 원을 투입해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해 먹거리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9개 농약 판매기록만 관리하게 돼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으로 돼 있던 쇠고기등급제를 개편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사육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고기 색깔과 지방 색깔 등 평가 기준을 다르게 한다는 목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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