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8개월 지나도… 친환경인증 개편 먼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축산물 먹거리 안전 불감증 여전
‘퇴직공무원 인증업체 재취업 금지’… 국회상임위 심사조차 못 거쳐
DDT 토양 잔류기준 아직 마련 못해

지난해 8월 살충제 성분 계란 파동 이후 정부는 친환경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후속 조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가 아예 없어 문제가 됐던 토양의 DDT 잔류허용치 설정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국민들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금지 물질이 검출된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친환경 인증 업무를 맡은 64개 인증업체 중 5곳의 대표가 공무원 출신이고 인증심사를 맡은 심사관의 상당수가 인증감독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어서 신뢰도가 추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식품을 포함해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분야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못했다.

국내에 규정이 없는 토양에 대한 DDT 잔류기준치 설정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DDT 잔류기준치는 있지만 토양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거치면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양 중 DDT 저감 대책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장억 경북대 교수는 “DDT처럼 경작지 토양에 오래 남아 있는 농약의 경우 작물재배 제한 기준 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는 닭·오리 농장과 식육가공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친환경농어업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약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2월 경북 경산 농가의 닭에서 DDT가 추가 검출됐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당장 인체에 이상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체내에 들어온 독성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0년 이상이어서 장기적으로 독성이 쌓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살충제 계란#축산물#ddt#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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