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3일 03시 00분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포장 및 용기에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생리대 파문 당시 관련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정부가 허가한 제품명에 ‘맑은’이나 ‘순수’ 등을 임의로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 용기와 포장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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