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농가의 울타리 설치와 잔반 급여를 금지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소규모 농가가 확인되면서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예찰과정에서 의심축이 확인된 파주 적성면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고 있었으며 접경지대 농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울타리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전체 농가에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했다. 그럼에도 해당 농장은 의심축이 확인되기 직전까지 잔반을 급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5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인 이후 6월까지 접경지역 농가에 대한 울타리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 농가는 울타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농장이 돼지 18두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라는 점에서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50두 이상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의 경우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농가는 사육규모가 적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주에서만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과 함께 최초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찰을 맡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 해당 농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경위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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