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지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과 베트남(호찌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2명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올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 2명이 국내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들 돈육가공품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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