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 vs “명예훼손 고발”…여야 ‘카풀 설전’ 가열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3일 16시 51분


한국 “與, 허위사실 유포 사과” 요구에…민주 “입장바꾼 이유 먼저 밝혀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택시업계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에 거세게 반대하며 카풀 퇴출을 촉구하는 가운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라”며 포문을 열자, 한국당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법적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무단유포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했다”며 “한국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자행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나 원내대표가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명 한 마디 없이 택시·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여다”며 “나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고,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강 원내대변인이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무차별 인신공격을 가했다”며 “강 원내대변인의 막말은 제1야당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도 했다.

임 의원은 강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2015년에 개정된 카풀법은 우리나라에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면서, 더 이상 우버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상카풀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기존법이 규정한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알선’까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오히려 유상카풀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2015년에 카풀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인 카풀유상 운송행위에 알선까지 제한하는 법을 의결했다”며 “당시 한국당이 카풀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론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결정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때 알선이 가능해진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1994년 법 개정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제도”라고 했다.

이어 “‘출퇴근 때’라는 예외조항에 대해서 유상카풀 알선을 추가로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15년에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카풀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선 “1994년 카풀법 개정 당시에는 ‘출퇴근 때’라는 개념이 통상 아침9시와 저녁6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24시간 내내 ‘출퇴근 때’라는 해석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유상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때’ 시간대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문진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과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은 택시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카풀법 공부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며 “공부조차도 제대로 안하니 택시업계에 물벼락을 받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강 원내대변인은 즉각 기자들에게 반박 문자를 보내 “한국당은 2015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카카오 같은 카풀알선 업체가 생길수 있도록 카풀알선 규정을 만들어 새로 허용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규제혁파로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치며 카풀알선 허용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은 당시 카풀을 규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일면 맞으나 알선도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법안 통과의 의도는 우버와 같은 전면적 자가용 유상운송 즉 자가용전면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은 맞다”며 “그러나 개정당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예외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 즉 자가용카풀 알선업체가 등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카풀 알선 조항을 만들어 카카오같은 알선 회사가 시장에 생기게 한 주체였던 것은 박근혜 정권”이라며 “한국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 카풀알선 정책에 대해 입장을 완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알선정책을 만든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 택시업계 표를 얻기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같은 일선업체를 전면 부정하며 공유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택시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한국당 카풀 택시 TF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공유경제를 빙자한 카카오카풀을 전면 중단하라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카풀 알선 허용으로 카카오같은 자가용카풀 알선업체의 법적 물꼬를 터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 세력인 한국당은 3년전 본인들의 입장을 180도 바꿔 공유경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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