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대 허용
카카오T-풀러스 앱으로 카풀서비스 이용 가능
탄력근무제 시행됐는데, 출퇴근 시간대 규정?
승차공유 시장 본격화는 아직
카카오T, 풀러스 등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카풀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용을 금지했다.
카풀은 카카오T와 풀러스 등 서비스 업체 앱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앱에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운전자와 매칭을 기다리면 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운전자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카풀 시간 예약도 가능하다. 비용은 출발지와 도착지 거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상 금액을 앱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카풀 중개 서비스 업체 풀러스는 이달부터 무상카풀, ‘풀러스제로’를 시행하고 있다.
풀러스제로는 승객(라이더)이 연결비와 여정비 없이 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다. 탑승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팁 외에는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이 없다.
다만 탑승자가 운전자에게 별도 ‘팁’을 매칭 요청 전 미리 지급 결정할 수 있다. 팁은 0원부터 1000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중개 수수료만 없을뿐 팁이 사실상 운전자에게 내는 요금인 셈이다.
풀러스는 ‘풀러스제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외 탑승 옵션(풀러베이직, 풀러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결비 무료는 우선 3월만 진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제공하는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1월18일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서비스 재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행하며 출퇴근 목적에 맞게 운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한 바 있다. 기본료는 2km당 3000원에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됐다. 결제는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었다.
한편 카풀서비스 업계는 카풀 허용을 출퇴근 시간대로 한정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른 자동차의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서비스)의 허용은 오래전에 제정됐고, 최근엔 탄력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 근무환경도 입법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 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오늘 결론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해 혁신을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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