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택시 5만6000명에 면허 시세 1억원
국토부 “택시 감차 문제는 장기간 협의해야 할 사항”
택시·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초고령 택시 운전자의 감차 재원 마련이 벌써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7일 택시·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이날 최종 협의를 통해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카카오T 카풀 시범서비스는 빠르면 상반기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이다. 한 전문가는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한 것도 유사 수송업이 생기면서 1억원 안팎에 거래되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감차 방안도 이 점을 고려해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협의안에 뚜렷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 매입대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16만3000명 가운데 5만6000명이 대상이다.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이 면허 값이 1억원으로 거래된다면 총 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에선 2만686명이 대상이다. 물론 고령 연령대를 높여 잡으면 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어떻게 택시 감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택시업계와 카풀 공생의 새로운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라면, 국민이 택시면허의 감차 비용을 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감차 문제에 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장기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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