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카풀, 출·퇴근 때도 안돼…합의안 거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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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5만 조합원 거부"
"영리 목적 불법 자가용 영업 양산"
"분신하신 분들 정신 짓밟는 행위"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키로 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달라며 분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은 카풀 허용 행위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며 “전국의 모든 택시 단체가 이번 합의에 이의를 달지 않아 홀로 외로운 투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 총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안은 조합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로 향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문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조합의 목적은 81조 1항 카풀 단서 조항의 삭제, 단 한 가지”라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타협 기구는 전날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 ▲택시 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카풀 시범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이 극심했다. 카풀 반대를 외치며 택시기사 최우기(57)씨 등 2명이 분신 사망하고 1명이 분신으로 부상을 입자 카카오는 1월 시범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타협 기구는 1월22일 출범해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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