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카풀 법 개정 3월 국회 내 처리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6시 59분


"야당도 동의…국회 안개속이라 확답은 어려워"
"결렬시 택시 투쟁·카풀 규제 예상…차선 선택"
택시·카풀기구, 12일 이낙연·14일 이해찬 만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2일 택시·카풀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거기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개 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간의 합의일 뿐 온전한 합의가 아닐 수 있다는, 일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카풀업계와 플랫폼 업계에 더 큰 시장을 열어준 합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되면 택시업계는 격렬한 투쟁을 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국회도 입법 논의를 시작하면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그에 앞서 전체적 갈등을 조율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최악으로 가는 길은 막은 차선의 선택이었다.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카풀 업계도 그 점을 이해하고 이번 협상을 바라보면 결코 카풀 업계에 불리한 협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풀·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올해 내 출시하기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많이 다듬어야 할 과제”라며 “형태나 위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형 플랫폼은 택시 카풀이나 합승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수 있어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은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서비스업 형태의 장이 다양해진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택시에 장착되면 여성 안심 택시, 공항 픽업용 택시, 장애인 택시, 애견전용 택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규제를 최대한 혁파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이라며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택시산업 모델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 의원을 비롯해 택시업계·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당사자들과 만찬을 갖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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