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안 거부”… 시간제한 없는 카풀 잇단 등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4일 03시 00분


‘어디고’, 예약형 서비스 시범 시행
‘위풀’ ‘풀러스’도 카카오에 반발… 출퇴근 시간 외에도 운행 추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오전 7∼9시, 오후 6∼8시)을 조건으로 한 카풀 서비스 허용 합의안을 낸 지 일주일째지만 카풀 업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라 사실상 24시간 운행하겠다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위츠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어디고’를 13일부터 시간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디고는 이용자가 자택과 직장을 등록한 뒤 시간을 정해 그 사이 경로로만 카풀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 유상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모빌리티의 ‘위풀’ 서비스도 같은 길을 택했다. 택시 업계와의 갈등 끝에 무상 카풀로의 전환을 택한 ‘풀러스’도 마찬가지다. 풀러스는 현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희망 액수만큼 ‘팁’을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을 받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 업계는 이번 합의가 오히려 ‘규제 위의 규제’를 만들어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이미 ‘출퇴근용’으로 제한을 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카풀 업체들은 시간을 들여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현행법에 시간제한을 추가한 이번 합의는 카풀 서비스 하나만 가진 업체는 사업을 접으란 소리”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라는 또 다른 사업 기반을 갖춘 카카오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카풀 서비스#어디고#위풀#풀러스#카카오#카카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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