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구입만큼만 ‘타다’ 차량 운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現 렌터카 방식은 택시 반대로 불허… 모빌리티 업계 “택시 손들어줘” 반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렌터카 기반 방식은 법 개정 이전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택시사업자의 면허권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택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타다와 같은 사업자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한 마카롱택시 등은 가맹사업자로, 택시 호출을 주로 하는 카카오T 등은 중개사업자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택시 면허권을 구입해야 한다. 운전자는 택시 운전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플랫폼 업체의 수요를 감안해 택시 면허를 확보, 신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모양만 바꾼 택시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택시 대수 4000대에서 1000대로 낮췄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반적인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드는 대신 신산업을 기존 제도의 규격에 끼워 맞췄다”고 평가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 기자
#타다#택시 면허#렌터카#신산업#플랫폼 택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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