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와 같은 승차·차량 공유업체가 운송사업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택시업계는 정부가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해 허용을 보류했지만 추후 허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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