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총량 풀면 우버·디디추싱과 경쟁 되겠나" 비판
"감차 추이 등 고려해 물량 정한다는 건 이미 합의된 사항"
타다, 실무 논의·와 물밑 협의 과정서 조건부 수용 의사
"실행 방안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 개정 추진해야" 주장
정부가 택시-플랫폼 상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면허 총량제’가 조기 입법의 성패를 가를 막바지 변수로 부상했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측이 사업성을 좌우할 ‘총량 규제’를 놓고 지난달 이후 2차례 실무기구 논의와 물밑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택시-플랫폼 상생법의 연내 입법을 둘러싼 정부-타다 측 이견과 관련 “(타다는) 면허 총량 밖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편익, (택시업계의)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물량을 정한다는 것은 (7·17대책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문구를 다시 바꾸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7·17대책은 플랫폼 사업을 ▲국토부가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허가하는 방식(타입1·혁신형) ▲법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을 맺는 방식(타입2·가맹형) ▲T맵택시 등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업(타입3·중개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타입1은 타다,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플랫폼 업계가 운송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틀을 제공하되, 이들이 낸 수익을 재원 삼아 기존 택시면허를 사들여 서비스 총량을 유지하는 등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올해 중 입법을 목표로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법은 이 대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의 타입1 사업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타다는 총량규제에 조건부 찬성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총량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배경으로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이나 미국의 우버 등의 위협도 꼽았다. 그는 “우버나 디디추싱은 해외 펀딩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물량을 다주면 과연 타다가 국내시장에서 이들과 경쟁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타다 측이 요구하는 총량 규제 해제는 자칫 우버, 디디추싱 등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는 길을 내주는 등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다가 국내에서는 몸집이 커도, 글로벌 무대에서는 소자본에 불과한데, 이들과 물량 대결을 펼쳐 승산이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플랫폼 업계에 단계적으로 허용할 ‘면허 총량’을 미리 제시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 사람들(타다)이 (차선책으로)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은 총량이 25만대인 데 앞으로 50만대까지 늘린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의미가 없다. 우리 수요가 언제 그 정도에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다는) 총량을 얼마로 할지, 기여금은 얼마를 내게 할지 등을 법에 미리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대는 아니지만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타다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법은 원칙이자 근거를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내년에 몇 대의 물량을 타다 측이 필요로 하는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2차 실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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