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운전자 근무시간 관리”… 유사 콜택시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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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출퇴근-휴식 등 감독”… 파견근로자 노동법 위반도 조사
타다측 “재판 끝날때까지 운행”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타다의 운영사와 모회사가 운전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기재했다. 렌터카 사업자로서 고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콜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에서 3일 공개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34)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51)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도 관리 감독했다.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전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타다 측이 쏘카 소유의 승합차 차고지로 운전자를 출근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게 했다고 봤다.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운전자가 타다 측에서 위치 정보를 받아 운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관련법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타다 측은 “타다는 처음부터 렌터카 사업자였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곽도영 기자
#브이씨앤씨#타다#쏘카#차량호출 서비스#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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