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머지않아 법안을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면허 총량이나 허가 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결위에서 “타다 사안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상징적 사안”이라며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과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 경제부총리, 김 장관 등은 최근 발언들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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