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업계 “‘타다 기소’, 신산업 창업·혁신 동력 중단 시킬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4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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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News1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News1
벤처·혁신업계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7년 출범한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모임으로 창업 초기 기업부터 중견 벤처기업까지 포괄한다.

벤처·혁신업계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한 건 앞으로 혁신 기업을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규제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타다’는 국내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현행 법령에 기반해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돼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등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 (플랫폼택시 제도화를 위한)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수년간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다”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공유숙박 분야 신규 사업도 기존 업계와 신규 사업자간에 이해충돌 문제로 내국인의 도시 내 공유숙박 이용이 제한되면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다.

법률적인 뒷받침은 더디기만 하다.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핀테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역점 과제로까지 선정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거미줄 같은 국내 규제 환경에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해 막는다면 앞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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