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명확히 물어본것 아냐”…국토부, ‘檢 타다 공문 명시’ 논란에 뒤늦은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4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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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과 관련해 “‘타다’를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검찰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공문에 ‘타다’가 명시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타다가 여객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지 등을 물어봤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올해 5월과 7월 국토부에 타다와 관련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지만 두 번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공문에서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고,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택시가 아니라며 영업을 해왔다.

공문은 또 ‘렌터카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 3항에 타다가 해당하는지도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다.

‘타다 기소’ 사태의 핵심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책과 검찰 기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 조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국토부와 검찰의 공방전이 지엽적인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가 8월 파파 김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파는 7월 말 기준 차량 150대로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기사와 함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보고 타다 관계자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파파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타다와 비슷해 검찰이 파파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벤처·혁신업계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 동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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