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靑에 보고했나’ 묻자…법무부 “답변 못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5일 13시 11분


'타다 기소' 검찰과 정부 협의 여부 논란
김오수 "수사 및 처리는 검찰 고유 권한"
"靑 보고 여부, 의사결정 과정 중 답 못해"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법인과 업체 대표들을 기소하면서 정부와의 사전 논의 과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수사와 정책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의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이 타다 기소와 관련해 검찰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사건의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고발 사건을 수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당시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하고 있었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기소하는 방침은 확고했다고 보이고 다만 처리 시점을 1개월 늦추면 어떤가라고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검찰의 보고를 받고 기소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지난 7월에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어서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타다 기소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진행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검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전달 받은 뒤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취지 질문을 했다. 이에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법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타다 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등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고, 수사팀도 국토부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청와대나 국토부 등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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