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올해 7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3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 택시 시위 등에서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관련해 ‘사기꾼’, ‘범법자’ 등 비판을 가했다는 게 쏘카 측의 주장이다.
쏘카와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적었다.
또 쏘카 측은 김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고 했고, 타다에 대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가도 명예가 있다”며 “공익과 관계없는 공직자의 막말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을 형사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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