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 본회의 표결만 남은 가운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동향에 최종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 의원의 여객법 개정안은 렌터카에 기반한 현행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영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타다 등 현재와 같은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에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로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지난 10월 기준 약 1400대가 운영 중이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 논의를 ‘졸속 처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4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여객법 개정안에도, 여당의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권을 가리켜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사실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공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로 넘어가게 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연말부터는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돌입해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일각에선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에 더불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업계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왔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권오상 전략총괄이사(CSO)는 “법안이 통과돼 최소한의 룰이 생기기만을 기다렸던 많은 사업자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12월 내에 입법화를 마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쏘카와 VCNC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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