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생이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위기에 몰렸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동향에 최종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년6개월 뒤 타다 ‘금지’…공은 여야로
박 의원의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에 1년6개월의 시간을 줬다. 법안소위는 법안 시행시기를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고, 영업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날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6개월로 감축됐다. 타다에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로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렌터카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현재 약 1400대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영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안이 사실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공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로 넘어가게 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연말부터는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돌입해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일각에선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이 연내 통과돼 내년 공포될 경우 타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사면초가’ 타다 “유감” vs 업계 “환영”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다는 이번 통과 결정으로 더욱 사면초가에 몰렸다. 쏘카와 VCNC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앞선 지난 10월 검찰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차차, 파파 등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울상이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적 붉은 깃발 규제악법”이라며 “혁신이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에 더불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업계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왔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권오상 전략총괄이사(CSO)는 “법안이 통과돼 최소한의 룰이 생기기만을 기다렸던 많은 사업자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12월 내에 입법화를 마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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