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 노동’ 사회적 타협기구 내달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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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민노총-고용부 등 참여, 근로조건-처우-표준계약서 논의
‘타다’ 땐 실패… 진행방식 바꿀듯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이어 신산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르면 2월 발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산업 갈등을 두고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직후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노동자(배달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함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고용노동부 등이 관련 안건 조율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발족했으나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진통 끝에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이다. 이번 플랫폼 노동 대타협 기구는 앞선 실패를 교훈 삼아 양대 핵심 주체인 기업과 근로자가 주축이 되고 정부와 전문가가 관련 실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 대타협 기구는 우선 그간 국내에 없던 ‘배달업 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처우 등을 일순위로 합의하게 된다. △배달업 종사자의 고용 조건 △근로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 등 처우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긱 워커(Gig worker)’라고도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와 근로 조건에 제약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 대행, 모빌리티 서비스 드라이버, 심부름 및 가사 앱 종사자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4만∼5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재해 처리나 계약 안정성 등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근로자로 규정될 시 적용받는 근무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등 새로운 근로 형태 마련을 촉구해 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플랫폼 노동#사회적 타협기구#배달의민족#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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