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싸움’ 1심 마무리…이재웅, 막판 반격에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6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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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서비스 '타다' 1심 결심공판 예정
"택시에 없는 서비스 변론에 반영" 주문
이르면 내달 결론…기소 이후 석달여 만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이날 타다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최후 변론에서 택시에서 제공하지 않는 타다만의 독자적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약 1시간씩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 측에 “친절이나 청결도 외에도 경로 분석이나 운전자 과속 여부 모니터링 등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이날 이 대표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각각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리 해석 의견을 살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결심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후 변론 전에 타다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판단을 받으면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보험사 측에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형까지 마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이르면 내달 중으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소 후 석 달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는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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