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52)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35)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공유차량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온 역량 등이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타다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25년이 된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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