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보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90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수 있다. 또 1인당 현금을 1만 헤알(약 350만 원)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브라질 통관·출입국 시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림픽 관람객이 브라질에 입국할 때 약품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반입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은 화폐가 1만 헤알을 넘을 때는 초과액 전액이 압수된다. 고추장 등 한국 양념류는 개봉된 흔적이 없을 시 반입이 가능하다. 또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11월 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장비 가격이 1인당 3000달러(약 345만 원)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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