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FC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선축구경기 관계자 1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수서경찰서는 “(해당 사건은)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길이 막힌 관계자는 로빈 장 더 페스타 대표(본명 장영아)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공보 규칙상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해당 친선경기 주최자 측의 혐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연맹에서 관련 자료도 일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7월29일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 그리고 유벤투스와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 이유와 관련해 “호날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전혀 경기를 뛰지 않았다”며 “호날두는 전혀 출장할 생각이 없었고,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구단도 호날두로 하여금 제대로 경기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됐다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을 보기 위해 티겟을 구매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아울러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시켰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한편 로빈 장 대표는 한 언론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칠 생각이 없으며,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의 홍보와는 다르게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 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이후 유벤투스 측은 연맹에 서한을 보내 “팀 의료진에 따르면 호날두는 근육피로 때문에 쉬어야 했다”며 “버스에 경찰 에스코트가 없었고, 교통체증도 매우 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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