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절 의혹’ 소설가 신경숙씨 무혐의 처분…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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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일본 탐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 씨(52)에게 3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책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출판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국에 체류하던 신 씨를 상대로 e메일 조사를 벌여 “내 작품은 표절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신 씨는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표절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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